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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모게지맥 샤넬리 융자 - 주택을 구입할때도 코사인을받아서 같이 진행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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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라디오칼럼 댓글 0건 조회 6,780회 작성일 18-11-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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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아파트 리스를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입주를 신청하는 테넌트의 크레딧과 수입입니다. 크레딧이나 수입이 약한경우 부모나 형제가 코사인을해서 부족한 크레딧과 수입을 보충하여 입주를 승인받곤합니다. 자동차융자를 할때도 크레딧과 수입을 확인하며, 혼자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면 크레딧과 수입이 넉넉한분을 코사이너로 공동진행하여 승인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을 구입할때도 코사인을받아서 같이 진행할수있을까요?
주택구입시에는 코사인이라는 용어대신 Co-Borrower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혼자이름으로는 크레딧도 약하고 수입도 약해서 모기지융자가 어렵다면Co-Borrower 와 함께 공동으로 융자를 받을수있습니다
구입할집에 함께 거주할 배우자 또는 가족이라면 Co-Borrower 로서 공동으로 융자를 진행할수있습니다. 두명 또는 3-4명도 함께 공동으로 융자를 진행할수있으며 이경우 신청하는 Borrower 와 Co-Borrower 들의 크레딧과 수입을 함께 검토하고 심사하여 승인을 받게됩니다. 3% 다운할 수 있는 Conventional 융자 프로그램과 3.5% 다운할 수 있는 FHA 융자 모두 가능합니다. 융자진행에 들어가는 모든사람이 Title 에도 공동소유권을 가지게됩니다. 융자에대한 부채도 공동책임이되지만 소유권도 공동으로 가지게되는거죠
구입할집에 함께 거주하지 않을 가족이나 친지, 친구도 Non-Occupying Co-Borrower 로서 공동으로 융자를 진행할수있습니다. 이경우도 신청하는 Borrower 와 Co-Borrower 모두의 크레딧과 수입을 검토하고 심사하여 승인을 받게되며 Conventional 융자와 FHA 융자 프로그램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Title에는 Borrower혼자만 소유권을 가지게됩니다. 융자에대한 부채는 공동책임이되지만 소유권은 Borrower 만 가지되됩니다
예전에는 Co-Borrower와 공동진행은 언제나 가능했지만 최근 2-3년사이에 FHA, Fannie Mae, Freddie Mac 등에서 진행하는 모든 융자프로그램에 Non-Occupying Co-Borrower 를 인정하는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면서 아직 크레딧과 수입이 충분치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지금은 크레딧과 수입이 부족하지만 향후 몇 년새 크레딧이나 수입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보강될수있는 포텐셜이있는 Borrower 들에게도 미리 주택구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이제 막 대학을졸업한 미혼의 자녀가 달라스의 직장에 취직은했지만 아직 크레딧도 미약하고 월급도 초봉이어서 혼자서 모기지융자승인이 불가능하다고할 때, 휴스턴에 살고있는 어머님이 Non-Occupying Co-Borrower 로 함께 진행을한다면 어머님의 크레딧과 수입이 보강되어서 융자승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융자의 맥을 정확히짚는 주택융자 전문랜더, 모기지맥의 샤넬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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