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코비드 19 관련한 책략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4,263회 작성일 20-06-26 13:24

본문

지난주 미 연방의회 의원인 가이 러센탈러(Guy Reschenthaler)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은 공산당원의 미국 귀화를 원천 봉쇄하는 이민국적법(INA)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 공산주의자 시민권 종식 법안(End Chinese Communist Citizenship Act)을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공산당원의 이민을 불허하는 미국 이민국적법의 특별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다. 공산당원의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에 명확성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또한 개인이 공산당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관련이 있으면 이민 금지 조항의 면제를 받도록 한 현행 면제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공산당원이 아예 미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취지다. 

 

러센탈러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지식재산을 절도하고 국제 무역법을 위반하는 등 세계무대에서 억지와 부적절한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를 맞아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초기 방역에 필수적이었던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원은 미국과의 이념과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음이 명확하므로 이들에게 미국의 시민이 되도록 하는 권리를 일절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민국적법은 공산당과 그 분파조직 구성원들의 미국 이민이나 귀화를 불허하는 특별조항을 두고 있다. 전체주의 정당이나 테러조직 취급이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나 귀화 신청서에는 공산당이나 테러조직, 전체주의 정당의 일원이거나 어떤 형태로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계됐는지 확인한다. 

1950년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이 조항은 실제로는 그 동안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이민을 허용해주는 예외적인 상황의 예로서 공산당원 자격이나 종속관계가 비자발적인 경우, 16세 이하인 경우, 생계를 위한 취업·식량·생활 필수품 취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국가에서 공산당원 자격이 2년 이상 정지된 경우, 독재정권 국가에서 공산당원 자격이 5년 이상 정지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러센탈러 의원은 “이런 규정이 모든 공산당원에게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접입가경이고 이로 인해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제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기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요사이 우리주변에서 빈번하게 자행되는 세무 혹은 재무적인 책략에 관해 논해본다.

지난 몇달동안 연방정부에서는 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감안하여 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 보조금을 개인과 사업장에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IRS의 범죄 수사 전담기관(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연방정부에서 전달되는 보조금을 위한 개인정보 유용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이에 더해서 가짜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 기기, 바이러스에 대비한 치료약 혹은 백신 등으로 사칭한 의료품 판매까지 성행하고 있다. 

심지어는 온라인을 통한 이러한 의료 관련한 기기 등을 판매 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선불을 요구하고, 입금후에는 잠적해 버리는 사례도 있다.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바이러스 확진자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도네이션을 유도해서 갈취한다고 한다. 정부에서 전달한 보조금을 갈취하는 방법에는 그 어떠한 예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가장 절실한 것은 아마도 백신 개발이 최우선시 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백신 개발 회사에 초기 투자를 유도하는 행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엄청난 부의 축적을 담보로 벌이는 사기행각에 지나지 않음을 직시 해야한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책략이 떠돈다니 그저 유구무언이다. 

 

마지막으로 관련한 ‘피싱’을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 같다. 범죄자들은 이메일, 우편, 문자 전송, 관련한 싸이트 접속 등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을 시도 한다고 하니 그저 주의를 기울여 관련한 수상한 것은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 해야겠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것으로 알려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 사회, 아니 더 넓게는 온 지구를 그야말로 혼돈의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은 비록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지 싶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