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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PPP 탕감을 미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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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4,564회 작성일 20-07-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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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건너 고국의 서울은 급등하는 부동산 이슈로 여러가지 대안들이 속출하는 것 같다. 이러한 와중에 현정권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고, 야권에서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국회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자는 취지이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서울 과밀화로 인한 부동산 문제까지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 나름의 속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나, 무엇보다 국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서울대를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 하자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뤄지면 부동산 문제도 상당 부분 잠잠해지고 이전되는 지방도시들은 활기를 찾게 된다는 주장이다.

예전부터 자식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낸다고 했다. 어쩌면 현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진행하면 나름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고는 비즈니스 운영자들이 PPP 대출을 전달 받고 그 대출금을 탕감 받으려는 것에 관해 거론해본다. 

요사이 접하는 질문 중에 단연 PPP 대출 탕감이 우선한다. 정부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어려운 시기에 요긴하게 사용된 대출금 이지만 탕감이 가능하니 탕감 극대화를 위한 노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그리 서두르지 말기 바라면서 아래 5가지를 정리해본다. 

 

첫째, 아직까지 미 재무부나 SBA(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확실한 탕감 가이드 라인을 내놓치 못하고 있다. 이는 대출을 진행한 은행들조차 아직까지 탕감절차를 진행할 확실한 툴을 갖추고 있지 않다.

정부의 가이드 라인 부재는 은행들이 적지 않은 수의 탕감 신청서를 받아들이는 것에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Bank of America 예는 PPP 대출 탕감 신청자들에게 온라인  탕감신청을 준비한다고 하나 8월 중에나 가능하다고 하고, 언제든 은행이 준비되면 이메일 공지를 한다고 한다. 그외 다른 은행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둘째, 대출을 전달 받고 탕감 신청시에는 이전의 탕감 해당기간(Cover Period)인 8주와 새롭게 개정된 24주 탕감 해당기간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탕감 해당기간 24주를 선택하면 탕감을 극대화 하는 것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다. 대출 받은날이 6월 5일 이전이면 둘 중 하나인 8주와 24주를 검토해서 진행하면 탕감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급여 관련한 비용이 가장 중요한 탕감 조건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불충분한 이유로 인해 PPP 탕감에 준하는 리포트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다. 급여를 관리하는 곳에서 정부의 지침을 포함하는 규정된 리포트도 추후에 나올 예정이다.

 

넷째, 혹시 탕감을 못 받게 된다면 대출금 반환은 탕감유무 결정시 혹은 탕감 해당기간으로부터 10달 후부터 해야 한다. 부득이 탕감을 못 받게 된다면 탕감신청을 미뤄서 대출금 상환을 늦춰서 진행할 수 있다. 

 

다섯째, 탕감을 위한 신청서 양식은 SBA Form 3508이다. 총 5장으로 구성된 탕감 신청서는 그리 쉽게 작성할 수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탕감 신청서를 약식으로 만든 SBA Form 3508EZ를 작성할 수도 있다. 아래 나열된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총 3장으로 구성된 약식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자영업자, 컨트렉터 혹은 개인 사업자까지 포함하며, 본인 이외에 추가 직원 없이 PPP를 신청했고 탕감 해당기간에도 추가 직원이 없는 경우

• 탕감 해당기간에 각각의 해당 직원의 급여를 25% 이하로 줄여서 지급한 경우, 그리고 2020년 1월 1일로부터 탕감 해당기간에 직원수를 줄이지 않았거나 평균 시급직원의 일하는 시간이 줄지 않은 경우

• Safe Harbor Rule 적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연방 정부에서 규정한 안전규칙 준수를 위한 직원 감소의 경우(부득이한 경우의 면책규정으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PPP 대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 모든 지출내역을 증빙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

비록 탕감신청은 추후에 진행하더라도 탕감에 필요한 자료는 미리 준비하기를 권한다. 급여관련 비용 이외에 Non Payroll Costs로 몰게지 이자, 렌트 혹은 리스비용, 그리고 유틸리티 비용 등도 미리 자료 준비를 하도록 한다. 

지난 6월 30일까지 영리 비영리 단체를 합쳐서 총 480만건의 PPP 대출이 일어났고, 정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PPP 대출 신청이 오는 8월 8일까지 연장됐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적어도 정부의 탕감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때까지만이라도 탕감신청을 늦추도록 추천한다.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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