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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모게지맥 샤넬리 융자 - 랜더와 관련된 내역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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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라디오칼럼 댓글 0건 조회 6,122회 작성일 18-10-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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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 융자 전문 모기지맥의 샤넬리입니다
주택 구입을 결정하시면 집구입에 사용할 다운페이먼트도 준비하셔야 하지만, 주택 구입 시에 발생하는 클로징 경비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클로징 경비에는 이집의 매매가 완료되기 위해서 진행에 관련된 모든 회사의 경비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셀러는 이 집을 팔기 위해서 발생하는 셀러 쪽의 경비를 내야하며, 바이어는 이집을 사기 위해서 발생하는 바이어 쪽의 경비를 내야합니다.
바이어 쪽의 클로징 경비에는 모기지 융자를 받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 구입하실 집의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 회사에서 챠지하는 감정 비용, 집 보험 에이전트에게서 견적 받으신 집 보험료, 타이틀 회사에서 발생하는 타이틀 관련비용, 구입하시는 집의 단지를 관리하는 HOA 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Prorated payment 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랜더와 관련된 내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기지 융자 승인을 위해서는 모기지 랜더에서 진행하고 심사과정을 거치게되는데, 랜더에서는 이 진행에 대한 비용을 바이어에게 챠지합니다.
물론 융자 승인이 되어서 클로징까지 진행이 되어야 비용 지불이 이루어지게 되며 랜더는 이 비용을 바이어의 클로징 경비에 챠지해서 클로징과 동시에 타이틀을 통해서 지불받게 됩니다.
융자 진행을 하다가도 융자가 승인이 안나온다거나, 집 거래가 어떠한 이유로든 캔슬이 되는 경우에는 바이어는 랜더에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랜더에서는 구입하시는 집을 담보로 융자를 주기 때문에, 담보물이 충분한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 3 의 감정 회사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집의 감정 가격과 집 상태를 확인하는과정을 거치게됩니다.
Reserve 예치금은 바이어가 랜더와 모기지 융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재산세와 집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내실지 아니면 랜더를 통해서 매달 적립식으로 나눠서 내실지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랜더에 내는 저금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Texas 주는 재산세를 매년 12 월에 일년치를내야하고, 집보험료는 매년 클로징 날짜에 리뉴를 하셔야합니다.
랜더가 재산세 지불과 보험 리뉴를 집행할 때 모자라게 되는 금액을 미리 클로징날 바이어에게서 받아놓고, 매달 바이어가 낼 재산세와 보험료를 합해서 매년 재산세 지불과 집 보험 리뉴를 집행해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융자의 맥을 정확히짚는 주택융자 전문랜더, 모기지맥의 샤넬리 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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