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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모기지맥 샤넬리 융자 - Title Insurance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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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라디오칼럼 댓글 0건 조회 5,138회 작성일 19-07-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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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융자전문 모기지맥의 샤넬리입니다

미국에서 주택구입을 해보신분들은 한국과는 많이 다른 주택매매과정떄문에 처음엔 많이 당황하시기도하고, 또 낯선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못하고 클로징을 하는경우들도 종종 보게됩니다
오늘은 한국과는 많이다른, 미국내 주택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과정중 Title Insurance 항목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itle Insurance 를 우리말로 풀어보자면 소유권보험이라 말할수있겠습니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으실 때 모든 거래내용은 Public Record, 즉 공공기록에 보관이됩니다. 옆집의 주인이 누구이며, 언제 거래가되었는지 등, 누구라도 카운티 등기소를통해서 확인하고 알아볼수있는 공공기록인거죠.  또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영향을미칠만한 문제의 소지가있는 채무사항들 역시 공공기록에 보관됩니다.

집을 구입하는 바이어가 구매하게되는 Title Insurance 를 제공하는 타이틀회사는 이처럼 바이어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슈는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슈가있을떄 문제를 해결할만한 방법은 없는지를 찾기위해 이러한 공공기록을 조사해서 바이어가 클로징전에 구매하는집에대한 소유권부분을 안전하게 확인하고 클로징과함께 이러한 안전을 보장받을수있도록 보험을 적용하게됩니다

소유권보험은 이전 부동산거래 기록들이 보관되어있는 공문서에서 소유권에 용향을 미칠 기록을찾아 검사를하게됩니다. 이 과정을 타이틀검색, Title Search 라고 하죠. 검색을통해 Title Insurance Company 에서는 보험적용범위와 보험발생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아주 노련한 타이틀전문가들도 모든 소유권문제를 완벽하게 찾아내기란 쉽지않습니다. 신청오류나 위조된기록들, 비공개상속인등 예상못한 소유권문제들이 있을수있기때문이죠. Title Insurance 는 이러한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바이어가 구입하는 부동산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하게됩니다

모기지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경우에 바이어는 Lender’s Title Insurance 를 통해서 해당융자은행인 Lender 역시, 이같은 소유권문제에대한 위험에서 보호해주어야합니다. Lender’s Title Insurance, 즉 대출자보험은 대출기간동안 지속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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