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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케빈박 부동산 - 주택구입자를 위한 사전승인 (수입과고용증명)주택구입자를 위한 사전승인 (수입과고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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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라디오칼럼 댓글 0건 조회 4,224회 작성일 20-06-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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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분칼럼에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가는 케빈박 부동산입니다.
융자준비를 위한 과정중 지난시간의 크래딧에 이어 수입과 고용증명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융자기관에서 소득증명 또는 고용확인을 위해 어떤걸 요구할까요? 매년 하는 세금보고 서류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1099 을 받는 개인사업자  이거나 W2를 받는 월급생활자에 따라 조금 다를수는 있읍니다만. 융자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2년치의 세금보고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같은 직장 또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였다는것을 융자심사의 기본 조건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2년간 이직을 하였거나 전업을 하였을경우는 융자 기관에 따라 조금 다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읍니다.  같은 업종의 업무를 하는 회사등으로 옮겼다거나  같은 업종의 비지니스로 사업체를 변경 하였거나 하였을경우, 또는 대학의 전공과 관련된 직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을 하였다거나 하는경우등 융자회사에 따라 인정하여 주기도 합니다. 
이제 고용이나 수입원이 확인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따져보게 됩니다. 수입의 경우 W2의 직장인은 별로 큰 변화가 없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체의 메출과 비용처리에 따라서 수입내용이 많이 해마다 달라질수도 있게 됩니다. 하여 융자를 하여 집을 사고자 할때는 상황에 따라 융자담당자와 미리 상담후 세금보고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세금보고상 지난2년간 총수입을 더하여 24개월로 나누게 되면 융자 심사에 필요한 월 고정수입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고정적인 월 지출액이 적용되어지면 융자 가능금액에 계산되어 집니다. 수입은 짧은 시간안에 크게 바꿀수가 없지만 고정지출에 관하여는 다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큰 부분은 고정지출은 자동차 또는 학자금 대출 또는 크래딧 카드에 관련한 월 페이먼트인데요. 얼마 잔액이 남지 않았다면 그것을 먼저 갚아버리거나 클로징때 갚겠다고 하는것으로 똑같은 수입으로도 원하는 금액의 융자금액을 받을수 있게 된다.  융자를 한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이라면 어렴풋이라도 들어봤을만한 DTI 라든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DTI란 전체 수입에대한 부채비율을 뜻합니다. 융자에 대한 월 페이먼트가 수입의 일정비율 넘으면 안된다 하는 계산법입니다. 현재 융자기관에 따라 적게는 약 40% 에서 많게는 50% 까지,  다시말하면 월 수입이 5000 불인 경우 50%를 적용한다하면 융자에 대한 월 페이먼트와 다른 고정지출이 2500 불을 넘기면 않된다로 계산되어집니다. 이런과정을 융자를 해주는 기관에서 볼때 정규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융자금액에 대한 월 페이먼트를 충분히 갚을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내집을 구입에 마음만 들뜨기 보다는 위의 언급된 과정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내집 마련에 한걸음더 다가서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첫번째 주택 구입부터 투자 까지” Coldwell Banker, KP 그룹, 케빈박 부동산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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