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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세무칼럼] 비즈니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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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4,420회 작성일 20-09-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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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건너 일본은 아베신조 총리가 전격 사의했다. 지난 8년여를 총리로 재임하며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으나 건강악화가 화근이 되었다.

한일관계의 중요한 위치를 점할 포스트 아베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거론된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재임기간 동안 그는 무소불위 권력을 유지했다. 총리가 인사권을 틀어쥐고 일본 관료사회를 장악했고, 집단 자위권 법제화 등 여론이 반대하는 정책도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 붙였다.

하지만 코로나 19 부실대응과 최측근 비리로 여론이 악화되고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든 것도 그의 퇴임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우리 고국에 중요한 것은 후보 중 누가 포스트 아베 시대를 열 것인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누가 되어도 당분간 한일관계 회복은 어렵다고 한다. 물론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고 나름의 역할을 해온 아베 총리의 사임발표를 아쉽다고 하면서 새로 선출될 일본 총리와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이번 칼럼은 작금의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접하는 질문 중 하나인 비즈니스 시작에 관해 논하려 한다.

보통의 경우 스몰 비즈니스는 직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체를 지칭한다. 하지만 과연 이런 규모의 사업체로 시작하면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소규모 사업체의 대략 40%가 이익창출에 성공하고, 그 중에서 대략 37% 정도가 4년 이상을 지탱하며 비즈니스를 지속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한 첫 해에 사업을 정리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한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충분치 못한 초기 사업자금 때문이라고 한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예기치 못한 여러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때에 충분하지 못한 현금흐름은 비즈니스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가도 사업성패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분명 어떤 사업은 다른 종류의 사업보다 성공확률이 높을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의류소매점은 시작 후 5년 안에 80% 이상의 사업체가 문는다고 한다. 높은 경상비 지출이 주된 원인이며, 그에 필요한 인벤토리 구매, 임대료, 그리고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경영의 미숙함, 광고 혹은 홍보의 부재, 그리고 주변의 치열한 경쟁도 비즈니스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의류소매점에 이어 일반적인 음식점 비즈니스 생존율도 그리 높지 않다. 미국 요식업 협회(American Restaurant Association)에 따르면, 고객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려는 열정에도 불구하고, 60%에 가까운 음식점이 처음 4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해당 협회 제공자료에 의해 레스토랑 수입금의 2/3 가량을 재료비와 인건비에 충당해서는 결코 수익을 보존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만약 비즈니스의 성공을 원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서비스업이나 교육 혹은 건강관련 비즈니스 등을 염두에 두기를 추천한다. 

이러한 비즈니스들은 시작 후 4년까지의 생존율이 60%를 상회한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비즈니스를 준비하든 그에 따른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

물론 해당되는 사업에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직접 처음부터 모든 준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기 투자의 부담은 따르지만 어느 정도 검증된 사업체를 인수해 비즈니스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안전해보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사업체 인수시에 유의할 몇 가지 사항을 주지하기 바란다. 우선 기존 사업체에서 일해온 직원들이 사업체의 새로운 오너에게 어떤 역할을 할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기존의 직원들은 당혹감과 비즈니스의 향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새로운 오너를 대할 수 있다.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 직원 중에는 해당 비즈니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나아가 그 주변 동종의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인수 계약 전에 해당 직원과의 새로운 고용계약서에 Non-Solicitation Agreement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으나 추후에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리테일 소매업은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업종에 따라서 한 고객이 해당 비즈니스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전체 고객 리스트 100개 중에서 한 고객이 전체 매출의 25% 이상을 차지 한다면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적어도 지난해의 해당 비즈니스 매출 기여도 상위 5위에 속하는 고객들은 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듀딜리전스(Due Diligence)를 이행하고 사업체 인수계약에 임해야 한다. 

위에 거론한 사항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영업과 마케팅에 주력하기를 당부한다.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작시 당연한 사항으로 여겨질수 있겠지만,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비즈니스의 인수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고객을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사업을 영위, 확장해나가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영업력은 리테일 소매점, 혹은 소수의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 업종 등을 불문하고, 모든 비즈니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영역이다.

사업초반에 적극적인 마케팅과 영업력을 발휘해 나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요즘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과 영업력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면 좋을 듯 하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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