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경/제/칼/럼] 10월 16일까지 꼭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633회 작성일 23-10-06 16:47

본문

지금쯤이면 거의 모든 분들이 세금 보고를 마쳤을 것이다.

세금 보고를 마쳤다는 사실은 법적 시효(Statute of Limitation)를 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연방 국세청(IRS)이 세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보통 세금 보고 일로부터 3년 이내이기 때문이다.

미연방 국세청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 세무감사는 주정부의 세무감사와는 다르게 일 년씩 감사를 진행한다.  

세무감사를 해서 결과가 No Change이거나 1,500 달러 이하의 추징금이 부과됐다면 세무감사는 일 년 만 보고 끝나지만 1,500 달러 이상의 차이가 나면 보통 감사 연도 앞뒤로 1년 치를 더 감사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1년도 세금 보고서가 감사에 걸렸고 감사 결과 추징금액이 1,500 달러 이상이라면 2020년과 2022년도의 세금 보고서를 세무감사한다.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못 마쳤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4월 15일 전에 연기 신청을 했다면 자동적으로 10월 15일까지(올해는 10월 16일) 벌금 없이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세금 보고 연기 신청을 했다면 명심해야 할 점은 세금 보고만 연기될 뿐 세금은 절대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와 세금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여 4월 15일까지 전해의 세금을 세금 보고서(Form 1040)와 함께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식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납부했어야 한다. 회사에서 일하고는 월급 받는 분들을 생각해 보자.

월급을 받을 때마다 사회보장세에 개인 소득세까지 공제하고 월급 수표가 발행되지 않는가? 

자영업자 역시 마찬가지 원리로 손님에게 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공제하여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편한 일이므로 미연방 국세청인 IRS는 일 년에 4번,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 해 1월 15일에 걸쳐 해당 연도의 세금을 완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22년도 세금은 2023년 4월 15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2022년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2023년 1월 15일 네 번에 걸쳐 작년(2021년)의 100% 세금액이나 세금보고 연도인 2022년도 실제 세금 납부 금액의 90%를 IRS에 예치시켜야 한다고 세법은 명시하고 있다.  

만약 2022년의 세금을 네 번에 걸쳐 예납하지 않고 2023년 4월 15일에 세금 보고서와 함께 세금을 납부했다면 세금이 1000불 이상일 경우 벌금과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세금 보고 마지막 마감일인 10월 15일이 며칠밖에 남지 않는다. 

만약 아직까지도 2022년도 세금 보고를 못했다면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필해야 한다.

10월 16일은 2022년도 세금보고를 벌금 없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만약 이날까지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다면 세금뿐 아니라 벌금과 세금에 대한 이자도 부과된다.

벌금도 종류가 다양하다. Failure to file(세금보고서를 마감일까지 못한 벌금), Failure to pay tax(세금을 마감일까지 지불한지 못한 벌금), Failure to pay estimated tax(2022년도 세금을 예납하지 못한 벌금) 등 다양한 벌금이 부과된다.  세금뿐 아니라 이 다양한 벌금들에 대해서도 이자는 어김없이 청구된다. 

만약에 세금이 아니라 환불을 받을 때도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및 환불 신청을 마치는 것이 좋다.

환불 신청인 경우 세금보고를 늦게 한 것에 대한 벌금은 없지만 이것 역시 3년이 지나가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4월 15일까지 못했다면 10월 15일까지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급여명세서인 Form W2를 못 받았거나 다른 서류들을 기다린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 정확하게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일했던 회사가 문을 닫아 세금보고에 필수 서류인 Form W2를 못 받거나 금액이 틀려도 Form 4852를 작성하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나중에 세금보고에 오류가 발견된다면 3년 내에 수정보고(Amended Return)를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세금보고를 10월 15일까지 최대한 정확하게, 성실하게 마치는 것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