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급여 보호 프로그램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3,697회 작성일 20-04-17 09:39

본문


바다 건너 고국은 4·15일 총선을 앞두고 여지없이 집권당과 야당이 막판표심을 잡기위해 필살의 길을 가고 있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19 검사 건수를 축소하려 한다는 일부매체들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한 유감을 표출했다.
만약 다가오는 총선에서 집권당에 유리한 표심을 위해 신규 확진환자 발생 수를 줄이려고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면 이는 국민을 상대로 농락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부디 코로나바이러스의 조기종식과 총선에서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멀리서나마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미국도 전례 없는 코로나바이러스 긴급사태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다. 연방 의회는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인 2조 2,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구제 및 경기 안정법(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지난 3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했다.
이 예산은 개인, 가정, 회사,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의료산업 전반에 걸쳐서 지원될 예정이다. 물론 그 중 상당한 예산지출은 개인 및 기업의 세금공제 혹은 세금환급에 쓰여질 전망이다.
이번 기고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PPP(급여 보호 프로그램)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PPP는 Paycheck Protection Program으로서 일반 은행(보통의 경우 현 거래은행)을 통해서 고용인원 500인 이하의 사업체에게 대출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SBA 대출이지만 대출 이후 8주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서 급여로 75% 이상 지출하고, 렌트, 유틸리티 등으로 사용시에는 대출을 삭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대출여부를 상담하는것이 가장 적절하다. 지난 4월 3일부터 시작된 대출접수는 오는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미국 내에는 약 600만개의 사업체가 직원 1명에서 500명을 보유하고 있다. 각각의 은행들이 넘쳐나는 신청자들로 대출에 시간이 소요되니 부디 신속히 준비해 신청하기 바란다.
PPP는 대출금 삭감이 가능한 SBA가 보증하는 대출로, 사업체의 2019년 기준 월평균 급여액의 2.5배를 산출한 금액으로 그 금액이 1,000만달러는 넘지 못한다. 추가로 요구되는 기준은 (1) 지난 2월 15일 이전에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2) 기존의 고용직원이 8주 동안 급여를 수령해야 하고 (3) 대출금으로 급여, 렌트비, 유틸리티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 중 급여로 75%를 지출해야 한다. 만약 급여 지출금액이 전체 금액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삭감되는 대출금이 적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정 금액의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원금상환은 6개월 이후로 미뤄지고 이자율도 1%가 채 되지 않으며, 원금에 관해 담보 혹은 개인보증의 부담은 전혀 없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E-2 혹은 L 비자를 소유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E-2 비자를 소유한 사업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나아가 사업주가 Non-immigrant 비자 소유자라도 가능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아니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거래은행에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혹시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없는지 확인은 필수다.
한 가지 주지할 사항은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시행 세칙과의 관계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연초에 공적 부조 규정에 대한 시행을 발표하고 개인이 영주권 신청시 공적 부조 수혜자이면 영주권 제한 규정을 논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출은 공적 부조와는 별개로 보아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적 부조에 Disaster Relief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번 혜택은 별개로 보아도 될 것 같다.
또한 공적 부조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회사나 사업체에 적용 되는 것이 아니기에 별개로 보여진다. 하지만 혹시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는 사업주는 본인의 변호인과 이부분을 심도 있게 거론해서 추후에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신청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우선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한 자료로 941 양식, 940 양식, W-3가 대표적이다. 이는 페이롤 비용을 산출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은행에 따라 2019년도분 세무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2020년도 재무제표까지도 요구하는곳도 있다. 대출 신청서 작성은 기본이고 이때에는 사업체 구분, 사업체명, 주소, EIN 혹은 SSN, 월평균 급여금액, 직원수, 업주이름, 업주직위, 지분율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다.
추가로 자영업자(Sole Proprietor)도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개인 사업자와 Contractor까지도 가능하다. 당연히 2월 15일 이전부터 시작한 사업자에 한해 가능하다.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