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2020년 세무보고 시즌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3,550회 작성일 20-01-10 09:32

본문


경자년 2020년이 다가왔다. 매년 반복되는 세무보고 시즌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필자가 협회장으로 지내고 있는 텍사스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가 주최하는 ‘교민을 위한 무료 세미나’ 소개와 함께 세무보고를 논하려 한다.

매년 이곳의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는 이곳 북텍사스 인근의 동포들에게 무료 세미나를 통해 올바른 회계/세무 관련한 정보전달에 힘써 왔다.

올해로 열한번째를 맞이 하는 세미나는 오는 1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캐롤톤 스파캐슬 뒤에 위치한 코트 야드 메리엇 호텔에서 이곳의 신한은행과 New York Life 보험사의 협찬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에서 다뤄질 내용은; 첫째로 IRS 감사개요 및 동향에 대해 협회 소속 4명의 CPA가 발표하고, 둘째로 텍사스 주 정부 세무를 담당하는 Comptrollers’ Office 소속의 Sr. Auditor가 직접 세미나 참가자에게 Sales Tax 관련한 중요한 점들을 강의하고, 세번째 마지막 순서는 이번 세미나를 협찬한 신한은행 남부지역 본부장의 Business Loan 사업 관련한 대출에 대한 정보를 나누게 된다.

세미나에 이어 공인회계사 협회의 또 다른 주력사업의 하나인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12년부터 대학생 중에서 선택된 장학생 4명에게 각각 2,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크고 작게 사업을 펼치는 동포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회이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





이제 본격적인 세무보고의 시즌 시작된다. IRS에서는 오는 2020년 1월 28일 월요일부터 2019년도분 세무보고 접수를 시작한다고 한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세금보고와 관련해 독자들이 알아야 할 세금보고 관련한 몇 가지를 정리한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가능하면 빨리 준비해서 진행하는것을 추천한다. 세무 보고를 위해서는 다음처럼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다.

W-2, 1099, 1098, 1095-A, 이자 납부내역서,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마감일(개인세무는 4월 15일 이나 사업체인 법인 등의 세무보고는 그보다 한 달 전인 3월 15일) 전에 전자신고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추천한다.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텍사스로 이주해오고 있다. 주지하는 바 텍사스는 소득세가 없는 곳이다. 미국 내 어느 주에 거주해도 연방정부(IRS)에 대한 소득세 보고의무는 필수이고 대부분의 주들이 고유의 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나, 이곳 텍사스 주는 개인에게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물론 사업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체가 연 매출 100만 달러 이상이면 ‘프랜차이스 세금’ 명목으로 약간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세율이 1% 미만이어서 그리 큰 부담은 아니다. 한 가지 주지해야 할 사항은 텍사스 주는 재산세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만약 부동산을 소유하면 지역에 따라서 대부분 소유 부동산 평가가치의 연간 2%에서 지역에 따라 많게는3-4%의 세금을 재산세 명목으로 납부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이전부터 적용되어 왔던 법규로, 미국 거주자로 해외 금융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의 잔고를 보유하면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FBAR) 명목으로 미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에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지난 2010년부터 새로 개정된 법규에 의해, 해외 금융계좌에 5만 달러 이상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면 IRS에 개인 세무 신고서에도 포함해야 한다.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 의무사항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페널티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2014년에 체결된 한미 세무조약은 IRS와 한국 국세청이 각각 보유한 납세자의 금융자산 내용을 상호 공유하는 것도 포함하니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근래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중에 연 소득이 2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인 경우 감사를 받을 확률이 2%를 상회한다고 한다.
전체적인 감사확률인 1%의 두배 이상의 수치이다. 연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이면 그 확률은 7.5%까지 상승한다. 추가로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해외 거주자들에게 초점이 모여지는 것도 주지해야 할 사실이다.
IRS 감사를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성실하게 세무보고를 이행한다면 그리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특별히 오는 1월 25일에 진행되는 텍사스 공인회계사 협회 주최의 세미나에서 IRS 감사개요 및 동향, 그리고 실제 있었던 사안까지 소개한다. 부디 독자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의 세미나 참석을 다시 한 번 추천한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