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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W-2와 1099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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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3,677회 작성일 20-02-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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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이곳 미국에서는 연중 벌어지는 스포츠 게임 중에 가장 관심의 대상인 프로 미식축구 리그 NFL 우승자를 가리는 슈퍼볼이 열렸다.

미국 내에서만 1억명 이상이 시청한다는 초미의 관심대상인 경기에서 올해는 캔사스 시티에게 우승의 영광이 돌아갔다. 플로리다 주 마이에미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4회 슈퍼볼에서는 캔사스 시티가 샌프란시스코를 31-20으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한 때 10점의 점수차로 패색이 짙었던 캔사스 시티는 4쿼터에만 무려 21점을 추가하며 1970년 이후 반세기만에 정상에 복귀했고, 이곳 텍사스 주 타일러 출신의 약관의 영건 쿼터백인 패트릭 마홈스가 MVP의 영광을 차지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팀의 헤드코치인 앤디 리드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했다. 여러 팀을 돌면서 헤드코치만 무려 21년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기록들을 세우고, 리드 사단으로 부리울 만큼 수많은 수제자를 배출했으나, 정작 본인은 슈퍼볼 우승과는 거리가 먼 21년을 보내고 결국 이뤄낸 쾌거로 온 매체가 관련기사에 몰두해 있는 실정이다.

매년 슈퍼볼 하프타임에 미니 콘서트가 마련되는데, 올해는 제니퍼 로페즈와 샤키라의 무대로 장식되었고 마이애미에서 열린 행사인 만큼 라틴풍으로 가득한 무대를 선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선포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슈퍼볼 경기 중계에 각각 1,100만 달러를 들여 광고로 간접대결을 펼쳤다. 단 30초짜리 광고가 550만 달러에 달하는 광고에 올해 11월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뉴욕 억만장자 출신의 두사람이 엄청난 재력을 과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후보인 블룸버그는 총기규제에 관해 광고하며 총기안전을 자신의 선거공약 중 비중을 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소지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가 사면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을 내세워 사법제도 개혁 성공을 알리는 내용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 광고는 실업률이 지난 49년간 최저라며 특히 흑인과 라틴계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임을 거론했다.

과연 블룸버그가 수 많은 민주당 대권 경쟁자(현재 총 11명의 후보)들과 경쟁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번 기고는 자주 접하는 질문 중에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해서 W-2를 발행하는지, 아니면 독립계약자로 구분해서 1099 양식을 발행하는지에 관해 논해 보겠다.





사업체를 운영하면 직원 고용은 필수이다. 하지만 고용인을 직원(Employee)으로 할지, 아니면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할지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는 해당 고용인에게만 아니고 고용한 업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연 IRS의 의중은 무엇인지를 고용인, 그리고 고용자 입장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다. IRS는 이를 판단하는 근거로 약 20개의 상황을 고려한다고 한다. 하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본다.
첫째, Behavioral Control, 즉 누가 작업 지시를 하는가이다. 고용계약서는 존재하는지부터 누가 작업 지시를 하며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는지이다. 이는 고용한 업주가 하는지 아니면 고용된 사람이 본인의 의지대로 하는지에 관한 이슈다.
둘째는, Financial Control. 진행되는 작업에 관련한 필요 경비를 누가 지출하는 것과 급여지급이 어떻게 되는가이다. 작업에 필요한 필요한 장비나 물건의 구매는 누가 하는지, 그리고 작업은 어디서 진행되는지이다.
세째는, Relationship of the Parties Involved. 고용인에게 지급되는 베네핏(401K, 보험,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혹시 추가 고용인의 필요시 누구의 의지로 추가 고용인을 채용하는지이다.
직원인 경우에는 한 해 마감 후에 W-2를 받게 되고 그에 따른 소셜 시큐리티 관련한 세금을 고용주와 고용인 납부를 하게 된다. 하지만 독립계약자이면 1099 양식을 받게 되고, 이 때에는 추가로 소셜 시큐리티 관련 세금의 납부의무가 없게 된다.
물론 추후에 독립계약자가 1099 양식으로 개인 세무보고를 하면 그때에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Self Employment Tax의 의무가 있다. 어쩌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1099 양식 발행이 유리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최근 법원이나 노동 관계기관의 행보는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더불어 근래 IRS의 해석은 만약에 고용주가 고용인의 일하는 곳과 시간을 관리한다면 더 이상 독립계약자로 할 수 없고 직원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규모가 큰회사에만 국한되는 이슈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독자들 중 상당수가 운영하는 중소규모의 비즈니스에도 해당된다.
독립계약자로 구분되면 고용주에게 할당된 페이롤 텍스를 추가 부담하지 않고 오버타임 등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직원은 본인의 세금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해 독립계약자로 구분되기를 선호한다.
하지만 관계법에 엄연하게 구분되어있고, 설사 고용주와 고용인의 동의 하에 진행해도 IRS 혹은 관계기관은 원칙만을 철저히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IRS의 입장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할당된 일을 해나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래 도표는 직원과 독립계약자의 구체적인 구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부디 올바른 구분으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다. 이러한 이슈는 IRS에만 국한 되지않고 연방 노동부와 주정부 산하 노동기관의 관여도 우려해야 하는 치명적인 이슈임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2018년 4월의 대법원 결정은 고용된 모든 사람은 직원으로 간주하고, 만약 직원이 아닌 경우는 직원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 주는 법적으로 독립계약자를 직원으로 구분하게 하고, 지극히 적은 예외사항만 인정하는 새로운 법령을 발동해 2020년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멀지 않은 시점에 이곳 텍사스에도 적용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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