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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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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3,681회 작성일 20-03-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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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기습적으로 기준금리를 1% 포인트 내렸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0.00%~0.25%로 내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지시로 나름의 현 시국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약 2년 전에 취임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 만족스럽지 않다고 한 후에 바로 단행된 금리인하로 뉴욕증시와 나스닥 등은 요동을 칠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기준금리를 다시 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0% 기준금리를 주장해왔고, 마이너스 금리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일본과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는 만큼 기울러진 축을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도 제로금리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하튼 모두에게 힘든 시기 임에 틀림없는 이 때에 부디 독자들 주변에 별 탈 없이 이 시기를 보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올해 개인세금 보고 마감일이 약 한 달 가량 남았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현 코로나바이러스 인한 여파로 세금보고 마감일이 약 90일 정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세금보고 마감일이 늦춰져서 그리 큰 도움이 될까 싶지만, 약간의 여유를 갖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
혹시 독자들 가운데 여유자금이 있다면 막연하게 저축계좌(Savings Accounts)에 저축 하는 것보다 세금보고 전에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개인 은퇴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그에 따른 세제상 혜택을 거론하고자 한다.
물론 일정한 직장에 몸을 담고 있으면, 그 직장에서 은퇴에 대비한 401K 등의 연금계좌에 가입되어 있는 독자들은 예외이지만, 자영업 등 중소규모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독자들을 위해, 이번기회를 통해 그동안 거론된 IRA의 실체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무엇보다 오는 2019년도분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에 IRA에 가입하면 2019년도분 세금보고시에 절세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니, 한 번쯤 심사숙고 해볼일이 아닌가 한다.
대다수의 독자들은 Traditional IRA(통상적인 IRA)와 Roth IRA(로스 IRA)에 관해 들어 보았고, 만약에 이에 가입하려 할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IRA는 기존의 저축계좌(Savings Accounts) 혹은 투자계좌 (Brokerage Accounts)와는 구분되어서 국세청(IRS)으로 부터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그 금액은 원금과 함께 주식시장의 뮤추얼 펀드 등에 투자되어 계속 불려져 간다.
다만 각각의 개인이 처한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아래의 도표를 참고해 결정하면 된다.






아래의 도표<1>대로 두 가지 IRA 모두 정년 퇴직 전에 일하는 동안 일정 세금으로 부터 자유로우며, 이는 투자금액을 불려 나가는 것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특별히 두 IRA의 다른 점은 하나는 처음에 절세를 제공하고, 나머지 하나는 정년퇴직후에 절세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Traditional IRA (통상적인 IRA)

Roth IRA (로스 IRA)

절세효과

가입시에 가입금액 만큼 Tax
Deduction

가입시에는 혜택이없으나,
은퇴후 혜택을 받을때 그 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세금부과 없음

누구에게 적합한가?

만약에 저축을 하는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적합. 매년 가입 할때마다 IRS에서 절세 혜택 부여

연간소득이 큰변동 없고 점진적으로 부를 늘려가려는 투자자에게 적합. 아울러, 혹시 이후에 정부에서 예산결핍등의 이유로 소득세율을 높인다고 판단하면 최적

가입자격

기존의
401K 등 직장에서 제공하는 연금계좌가 없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 기존의 연금계좌가 있을시에는, 싱글이면 수정 조정 소득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74,000, 그리고 부부합산인 경우는 수정 조정 소득 $123,000로 상한선이 책정 되어있음

기존 연금계좌의 유무에 관계없이 2019년 기준, 부부합산이면 수정 조정 소득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203,000 까지 가능, 싱글이면 $137,000 까지 가능

가입금액

개인 연간 최고
$6,000 혹은
50세 이상이면
$7,000까지 가능

개인 연간 최고
$6,000 혹은
50세 이상이면
$7,000까지 가능




통상적인 IRA(Traditional IRA)는 처음 불입시에 절세효과가 있지만, 후에 퇴직 후 연금을 돌려 받을 때는 과세대상이 된다.
이와는 다르게 로스 IRA(Roth IRA)는 처음 불입시에는 절세의 효과가 없으나, 후에 연금을 돌려받을 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느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에는 다양한 검토가 요구된다.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모르고, 현재의 소득세율에 어떠한 변동이 생길지도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이다.
보통의 경우, 우선 통상적인 IRA에 가입한 후에 상황에 따라 로스 IRA로 대체(Roll over)하는 것이 고려대상이다.





각자의 처한 상황등을 심사숙고 해서 결정한 후, 가까운 거래은행, 보험회사, 뮤츄얼 펀드 혹은 투자 자문회사 등을 통해서 가입하면 된다.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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