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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0년 수정되는 개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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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3,437회 작성일 19-11-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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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건너 고국은 현 정권의 5년 임기 중 절반을 채우고 이제 남은 절반을 맞는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금에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으로 알고 남은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진정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그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들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가겠다고 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이 변화를 확실하게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그리고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갈 것임을 말했다.
아마도 혁신, 포용, 공정, 그리고 평화의 길은 얼마전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제시한 남은 임기의 국정운영 기조로 보인다.
혁신에 대해 더욱 속도를 내는 한국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살려 확실한 변화를 꾀하고, 포용은 지금의 성과와 변화에 연연하지 않고 양극화와 불평이 해소되어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자는 것이다.
공정에 대해 제도 안에 숨겨진 특권과 불공정 요소까지 바로잡아 누구에게든 공평한 기회와 과정을 누릴수 있게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과, 평화는 여전히 수많은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고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선택권은 그리 많지 않음을 말했다.
현 정권은 전반기의 논란과 어려움에 대해 과거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고, 미래를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하는 길임을 역설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반도 국민이나 국가에 대단한 중요한 시기로 언제나 국민의 지지가 필요함을 거론하였다. 하지만 야권은 냉소적이다.
특별히 자유한국당은 정권 전반기 성과는 없는데 평가는 자화자찬 일색에 장황했고, 정권 후반부 포부도 현실성 없이 장대함 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국민과 야당의 조언과 경고에도 현 정권식의 혁신, 포용, 공정, 평화정책을 고집 한다면, 남은 것은 퇴보, 배척, 불공정, 불화 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무리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렇듯 두 동강이 난 정치권을 멀리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만 애가 타는 것 같다. 다가오는 2020년을 기대하면서 고국의 안녕을 기원한다.
이번 기고는 IRS에서 발표한 2020년에 새롭게 수정된 개인세법 관련한 내용을 거론해본다. 대부분의 수정된 내용은 인플레이션을 토대로 수정되었음을 밝힌다.
우선 부부합산 보고시 표준공제는 $24,800로 상향 조정된다. 미혼자 개인의 경우는 $12,400이고, 세대주 보고시는 $18,650 이다.
다가오는 2020년에도 이전에 항목공제를 통해서 재산세와 몰기지 이자를 공제 받은 납세자에게는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닌듯하다.
하지만 항목공제에는 제한없이 공제 가능하다. 교회헌금 등 비영리 단체에 기부금 활성화에 도움이 될 듯하다.
2019년도와 동일하게 개인 인적공제는 없다. 개인 누진세의 최고세율은 37%로, 미혼자는 $518,400 이상의 소득에 해당하고, 부부 합산시는 $622,050 이상의 소득에 해당한다. 전체적인 소득에 관한 누진세는 총 7개 구간에 걸쳐서 10%부터 37%까지 적용되며, 최저세율인 10%의 경우 미혼자는 소득 $9,875까지이고, 부부합산 때에는 $19,750까지다.
2020년도에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Earned Income Credit은 해당하는 납세자가 최소한 3명의 부양가족 자녀가 있으면 최대 $6,660까지 지급된다.
2020년에 상속세는 기본공제로 $11,580,000까지 비과세로 2019년 보다 상향 조정 되었다. 연간 허용되는 증여는 $15,000까지 비과세로 전년과 동일하다.
또 2020년에 입양을 하면 입양비용을 세금 환급으로 해주고 최고 $14,300까지 가능하다.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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