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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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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법률 댓글 0건 조회 3,773회 작성일 19-05-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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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이어서)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사망자, 거주자)이 소유한 한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고 추정상속재산과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후,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추정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액이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상당을 말하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10%-5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며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40%) 할증과세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사유가 있어 손자 또는 외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부담한 증여세액을 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은 거주자 사망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한국내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② 한국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공과금을 공제하며, 한국내 재산에 저당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채무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채무는 공제하지만, 장례비용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③ 상속공제의 경우 2억원의 기초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가 공제되지만, 배우자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세율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상속세율은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5.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6월 1일인 경우, 그해 12월 31일까지가 됩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은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납,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서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5년(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7년 또는 15년)이내에서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단,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연 1천분의 18(즉, 연 1.8%)에 해당하는 가산금(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상속제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은 제외)으로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전화: 972-323-2700,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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