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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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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법률 댓글 0건 조회 3,475회 작성일 19-05-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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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이어서)

대한민국 민법에서 유언방식으로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5가지를 한정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지난 회에 이어 셋째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공정증서(Notarial Deed)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Notary Public)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즉, 말하여 주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받아 적고서 적은 것을 읽어 주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즉, 싸인을 하거나 또는 이름을 표시하고 옆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때 증인은 반드시 2명이어야 하고 유언자가 구술(口述)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참여하여야 하며, 공정증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넷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嚴封: 단단히 봉함)∙날인(도장을 찍음)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面前)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즉, 봉투)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즉, 싸인을 하거나 또는 이름을 표시하고 옆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특별방식에 의한 유언으로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받아 적고서 적은 것을 읽어 주어)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즉, 싸인을 하거나 또는 이름을 표시하고 옆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 방식의 유언은 유언자의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보충적인 것으로,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유언방식으로 오직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5가지만을 한정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회에 이어집니다)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전화: 972-323-2700,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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