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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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즉, 피상속인의 아들, 딸)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즉,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즉, 상속을 받을 자격이 상실된 사람)로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즉,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것)이라 합니다. 이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여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일부 언급한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즉, 법원의 선고 없이도)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 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 등 비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피상속인 등의 살해 또는 살해미수,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고의의 상해치사(상해를 가하여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빨리 받고자 아버지를 살해하는 경우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유증도 받지 못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을 한 참칭상속인(즉,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인 것처럼 거짓으로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진정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 진정한 상속권자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다시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형제들 중 한 명이 나머지 형제들의 상속재산을 부정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형제들은 그 형제에 대하여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비교하여, 만약 진정한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대신 별도의 취득원인(예를 들어 매매, 증여 등 즉,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에 대하여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아버지의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매수하였다거나,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버지의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한국 대법원은 상속권 유무가 아니라 상대방이 권한 없이 상속재산을 점유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상속이 아니라 통상의 재산권 침해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중 한 명이 나머지 형제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의 소 제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행사에 기간제한이 있는데, 상속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위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반드시 행사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속인들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하여도 상속권의 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전화: 972-323-2700, 2070
앞서 일부 언급한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즉, 법원의 선고 없이도)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 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 등 비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피상속인 등의 살해 또는 살해미수,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고의의 상해치사(상해를 가하여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빨리 받고자 아버지를 살해하는 경우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유증도 받지 못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을 한 참칭상속인(즉,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인 것처럼 거짓으로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진정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 진정한 상속권자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다시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형제들 중 한 명이 나머지 형제들의 상속재산을 부정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형제들은 그 형제에 대하여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비교하여, 만약 진정한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대신 별도의 취득원인(예를 들어 매매, 증여 등 즉,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에 대하여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아버지의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매수하였다거나,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버지의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한국 대법원은 상속권 유무가 아니라 상대방이 권한 없이 상속재산을 점유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상속이 아니라 통상의 재산권 침해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중 한 명이 나머지 형제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의 소 제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행사에 기간제한이 있는데, 상속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위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반드시 행사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속인들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하여도 상속권의 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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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972-323-2700,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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