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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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 채권 또는 채무는 일반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소극재산(이는 적극재산의 반대 용어로 부채, 채무를 의미합니다)으로서의 채무는 ‘하는 채무’(이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내용의 채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 일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이든 ‘주는 채무’(이는 일반적으로 금전지급, 즉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이든, 사법상의 채무(이는 개인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의미합니다)이든 공법상의 채무(이는 국세납부의무, 벌금납부의무 등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이든 가리지 않고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상속받는 재산을 한도로 하여서만 상속을 하는 것)을 하지 않는 한 상속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와 같은 무한(無限)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청구권, 퇴직금도 또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앞서 이혼청구소송은 일신전속적 성격때문에 소송수계(소송을 이어 받아서 하는 것)가 되지 않는다고 간략히 설명한 바 있는데, 원칙적으로 소송은 소송 당사자(즉, 원고 또는 피고)의 사망에 의하여 중단이 되기 때문에 사망한 소송 당사자의 상속인 등은 소송절차를 이어 받아야 (즉, 소송수계를 하여야)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인 아버지가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은 아버지가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이어 받아 (즉, 소송수계를 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반환 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순위의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승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발생하는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실제로 분할될 때까지 사이에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共有: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하게 됩니다. 한국 대법원고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분(相續分)이란 각 공동상속인이 소극재산(부채, 채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즉, 전체적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비율을 말하는데, 각 상속인이 받을 구체적인 상속재산가액은 적극소극의 모든 상속재산에 각자의 상속분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상속분 중 법정상속분의 경우 같은 순위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 계산과 관련하여,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상속분은 균분(均分: 균등하게 분할함)으로 합니다. 즉, 이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동일하게 나눈다는 개념으로, 아버지가 사망 시 아들, 딸이 여러 명인 경우 여러 명의 아들, 딸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사실혼 관계는 인정 안됨) 그 배우자는 직계비속(즉, 사망자의 아들, 딸)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데, 이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50%)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즉 배우자가 1.5, 각 자녀 당 1의 비율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 2명, 딸 1명이 있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의 상속분은 1.5/(1+1+1+1.5)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즉, 사망자의 부모)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50%)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즉, 배우자가 1.5 사망자의 아버지, 어머니 각 1의 비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 딸이 없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생존하고 있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인 아내의 상속분은 1.5/(1+1+1.5)가 됩니다}.
(다음회에 이어집니다)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전화: 972-323-2700, 2070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상속받는 재산을 한도로 하여서만 상속을 하는 것)을 하지 않는 한 상속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와 같은 무한(無限)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청구권, 퇴직금도 또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앞서 이혼청구소송은 일신전속적 성격때문에 소송수계(소송을 이어 받아서 하는 것)가 되지 않는다고 간략히 설명한 바 있는데, 원칙적으로 소송은 소송 당사자(즉, 원고 또는 피고)의 사망에 의하여 중단이 되기 때문에 사망한 소송 당사자의 상속인 등은 소송절차를 이어 받아야 (즉, 소송수계를 하여야)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인 아버지가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은 아버지가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이어 받아 (즉, 소송수계를 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반환 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순위의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승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발생하는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실제로 분할될 때까지 사이에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共有: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하게 됩니다. 한국 대법원고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분(相續分)이란 각 공동상속인이 소극재산(부채, 채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즉, 전체적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비율을 말하는데, 각 상속인이 받을 구체적인 상속재산가액은 적극소극의 모든 상속재산에 각자의 상속분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상속분 중 법정상속분의 경우 같은 순위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 계산과 관련하여,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상속분은 균분(均分: 균등하게 분할함)으로 합니다. 즉, 이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동일하게 나눈다는 개념으로, 아버지가 사망 시 아들, 딸이 여러 명인 경우 여러 명의 아들, 딸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사실혼 관계는 인정 안됨) 그 배우자는 직계비속(즉, 사망자의 아들, 딸)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데, 이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50%)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즉 배우자가 1.5, 각 자녀 당 1의 비율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 2명, 딸 1명이 있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의 상속분은 1.5/(1+1+1+1.5)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즉, 사망자의 부모)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50%)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즉, 배우자가 1.5 사망자의 아버지, 어머니 각 1의 비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 딸이 없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생존하고 있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인 아내의 상속분은 1.5/(1+1+1.5)가 됩니다}.
(다음회에 이어집니다)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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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972-323-2700,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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