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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꿈과 약속의 법안” 이번엔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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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법률 댓글 0건 조회 6,441회 작성일 19-06-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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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김기철 변호사

통과여부 떠나 모든 신청자 SNS계정 공개필수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꿈과 약속의 법안) 통과 될 것인가?
이번 6월에 미국 하원에서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H.R.6)” 법을 237:187로 통과 시켰습니다. 이 법은 오바마 대통령 당시 법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Dream 법안과 유사합니다. 이법의 취지는 DACA 대상자와 (청소년 추방 유예의 대상자들과) TPS (Temporary Protective Status) 13개 나라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시 보호 신분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시 영주권을 10년간 주고, 10년 후에 형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택스 잘 내어온 사람들에게는 임시 조건을 풀어주고 영주권을 주는 내용의 법입니다.
이 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백 만 명 정도됩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통과 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 할 수 있을 지는 불분명 합니다.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슈가 2020년 대선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추방시키기 보다는 보호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선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반 이민정서가 짙은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DACA) 행정명령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이 법안에 대한 그간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2017년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청소년 추방유예를 한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폐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을 당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법원이 DACA를 한번이라도 승인이 되어 DACA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DACA를 부인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며, 트럼프 정부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법원의 결정을 연방 상소법원으로 상소를 합니다. 연방 상소 법원에서도 연방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결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을 미국 대법원으로 항소합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이 케이스를 받아줄지를 고려중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항소되는 케이스를 대법원에서 심의하기 원하는 케이스만 받아줍니다. 대법원에 이 케이스 심의를 한다고 해도 2020년도 회계연도에나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0에 미국 대선에서는 친이민법 혹 반이민법의 이슈가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로 될 것이 분명합니다.
통과여부 떠나 이민, 비 이민비자 신청시, 신청자의 모든 SNS 계정 공개 필수
트럼프 대통령의 3월 6일 행정명령에 따라 이 번 5월31일부터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민 비자나 비이민 비자를 신청시, 신청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청자가 이민 비자 신청서 (DS 260)나 비이민 비자 신청서(DS 160)에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SNS의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일테면 신청자의 Facebook, Instagram, Twitter 등 아마 카카오 Talk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신청자의 login information (User ID와 password)까지 다 공개해야 합니다.
이 행정명령의 목적은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개인적인 정보를 필요시 다 검색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및 비영주 비자를 가지고 미국 입국시 이민 세관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모든 SNS 계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도 영주권 신청서에 이러한 극히 개인적인 정보 기입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나 비 영주권자는 SNS 사용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을 권고합니다 *

변호사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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