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소규모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위한 제안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법률 댓글 0건 조회 6,621회 작성일 19-05-31 14:04

본문

 

[ 법률 ] 김기철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이민 세관 단속국(ICE)의 대대적인 기습 단속이 많이 늘어났다. 달라스에 근접한 도시에서도 몇 달안에 대대적인 기습 단속이 있었다. 한인 CEO가 운영하는 회사이며 핸드폰 조립 및 리페어를 하는 회사에도 단속이 있어서 280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을 검거했다. 규모가 있는 큰 사업체 뿐만 아니라 소규모 비지니스도 이러한 이민 세관 단속의 기습이 우려되고 있다. 서류 미비자들을 비공식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 사업체들이 걱정된다. 대부분의 경우는 경쟁회사나 불만이 있는 종업원이나 해고 당한 종업원들이 회사를 이민 세관국에 고발을 하여 이러한 기습 단속이 일어나게 한다.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small business owners) 하며 비 공식적으로 서류 미비자들을 고용하는 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본다.
소규모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위한 제안들

1. 본인의 사업체를 이민법 (불법 체류자 고용 금지 법안)으로부터 보호 하십시오.
보호의 첫 단계가 Form I-9 : 종업원 고용 할 당시 종업원의 신분확인 절차 및 증거 서류를 꼼꼼이 바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민 세관부에서 조사가 나오면 첫 번째로 요구하는 서류가 I-9 form 입니다.
(신분확인 서류들):

⑴ Birth certificate, US passport or social security card/state driver license for US citizen (시민권자의 경우, 출생 증명서, 미국 여권, 소셜 시큐리티 및 운전 면허증)
⑵ Permanent resident card (영주권)
⑶ EAD (노동 허가서)
⑷ 이민법으로 노동이 허가된 I-94 (입국 체류 신분 증명서 H1B, E-2, R-1 등등).
· I-9 요구 사항에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고용 하거나 독립적인 계약자는 I-9 요구 사항 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Retention requirement: I-9 form 서류들을 3년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2. 종업원들을 전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공정하게 잘 관리 하십시요.
미국 경제가 일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또한 반 이민 정서때문에 노동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회사, 청소회사, 식당가 등등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화 될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종업원을 구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업원들을 잘 관리 해 야 할 것입니다.
3.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로부터 어떤 종업원에 대하여 “Mismatch” 편지를 받으면 빠른 시간에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 편지를 받으면 본인의 비지니스에서 서류미비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경고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이민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시고 다음에 회계사를 만나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4. 가능하면 E-verify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참여 하십시요. 아직 까지는 법적으로 요구된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서류미비자 고용법에 걸리면 도움이 됩니다.
서류미비자들을 고용한 벌금은 1st offense: $375-$3200, 2nd: $3200-$6500, 3rd: $4300-$16000, Paper work violation: I-9 form 위반 벌금은 $110-$1100 I-9 form을 처음 부터 하지 않았거나, 바로 교정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입 했을 때. 이러한 벌금도 피해가 크지만 이민 세관국에 걸리면 더 큰 문제가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종업원 (특별히 서류미비자)들은 일을 그만 두게 되어 비지니스운영에 많은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5. 적어도 Key 종업원들은 I-9 form에 맞게 서류 정리를 잘 해 놓으십시오.
6. 작은 기업이라도 Human resource를 관리하는 사람을 정하여 여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십시오.
7.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가능한 하청업자를 이용하여 하청업자의 직원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 해 보십시오.
8. 적어도 한번은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Human resource 관리 하는 분을 고용주에 관한 이민법으로 잘 훈련 시키십시오.

 

변호사
김기철

 

B066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