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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이광익의 보험상식’] 피해보상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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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보험 댓글 0건 조회 946회 작성일 23-08-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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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 할때 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대개 보험의 피해보상절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사업체를 위한 은행 융자나 자동차 구입 과정에서의 요구 사항으로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다가 막상 사고로 피해를 당하게 되면 보험 보상 청구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규정이나 보험 가입자의 권리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치를 근거로 일을 처리하면서 불필요한 불편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보상 받는데 걸리는 기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업계는 주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주에서는 보험 보상 청구 절차와 보상 기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피해를 당한 가입자로 부터 보상 청구(Claim)가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보험회사는 보상 청구자에게 클레임이 접수 되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든지 보험 회사가 청구된 보험 보상을 거부 할 경우 보험 계약상의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 들이다. 

원만한 보험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몇가지 고려 사항을 살펴보자면

 

▶ 보험 팔리시를 한번 검토 해 본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험 에이젠트에게 문의 할 수도 있다.

사고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험 에이젠트에게 알린다.                                                     

사고 피해에 관련된 정보를 미리 적어보고 전화나 팩스로 연락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클레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에이젠트나 보험회사와 연락을 하게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하게 되면 그때 그때마다 내용이 다를수 있게되고 그렇게 되면 답변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험 회사측에 자신에 대한 신뢰를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가능한 한 정확한 피해 내용을 파악 해 본다.                                                                

클레임을 접수 할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보험 회사에서 피해 액수 보다 적은 보상을 해 줄지 모르니까 좀 부풀려서 청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납득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면 보험 처리과정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고 원했던 만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업용 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의 경우에는 잘못 부풀려 이야기했다가 코 인슈런스 제한 조항에(Co-insurance Provision)적용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정확한 피해 내용을 파악 해 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피해 내용이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에 청구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본다.

피해 내용을 알기 위해서 관련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자면 우박이 떨어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면 지붕 고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지붕의 피해 상태가 어떤 정도이며 수리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소요는지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다. 

 

▶ 보험 회사와의 통화 내용을 그때 그때마다 적어 둔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통화 했는지를 잘 적어 두면 보험 처리가 잘 진행되지 않을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험 처리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착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피해 내용을 증명할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긴다.                                                

클레임을 처리하는 담당자들에게 적당히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정서상 작은 것을 가지고 꼼꼼하게 따지기 보다는 상호 이해가 되는 적당한 범위내에서 일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바쁜데 자료를 챙기고 있자니 귀찮기도 하고 적당히 넘어가 주지 않는 보험 회사가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 관련 자료를 확실하게 챙겨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쉽고 빠른 길이다.                                                            

 

▶ 보험회사에 카피를 제출 할때 한 카피를 참고용으로 남겨둔다.                                        

서류를 제출 할때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 카피 정도는 참고로 남겨 놓고 보내는 것이 좋다. 중간에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 회사도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 대한 고객들의 평판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 보험 회사들 마다 신속하고 공평하게 클레임을 처리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클레임을 청구하는 가입자도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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