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정부 혜택 수혜 관련 최근 제시된 이민 규정 변화 제2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법률 댓글 0건 조회 6,500회 작성일 19-07-12 14:12

본문

신청자의 여건에 관한 전체적인 고려
정부 혜택 관련한 새로 제시된 이민법 규정상으로도 이민 신청자의 연령, 건강, 가족 관계, 자산, 재정 상태,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이민 신청자들은 이 부분 증명을 위해 취업,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보험 가입 여부, 자산 등 재정 상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은 취업 기록이 미약하거나, 저소득 또는 미취업자의 경우, 은퇴 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이민 신청자들의 이민 신분 취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새로 제시된 규정은 그 심사 기준으로 부정적인 요건 또는 긍적적인 요건이 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격 판정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건
• 취업 가능 연령인 경우 현재 풀타임 학생이 아니고 취업 허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중인 경우 • 취업 경력이 없고 향후 취업 가능성도 없는 경우 • 상기 기준 금액 이상의 현금성 정부 혜택을 현재 수혜중이거나 수혜 자격 승인을 받아 놓은 경우 • 이민 또는 입국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6개월 기간 중 신규 규정에 포함된 정부 혜택을 수혜한 적이 있는 경우 •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으나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향후 보험 가입 가능성도 없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취업 또는 학업 등을 지속하기 어렵고 현재 보험이 없으며 향후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 이전에 정부 혜택 수혜로 인해 이민 신청을 거절 당했거나 추방 당한 적이 있는 경우 • 이민 접수료 면제 신청을 한 경우 • 신용 불량자의 경우 • 고졸 이하 학력의 경우• 영어 사용 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유리하도록 고려될 수 있는 긍적적인 요건
• 취업 가능한 연령대의 건강한 신청자이며 Federal Poverty Guideline 이 제시하는 금액의 250프로에 해당하는 자산, 재정 지원 등을 구비한 경우 • 취업 허가증이 있고 현재 유급 취업 중이며 그 소득이 Federal Poverty Guideline이 제시하는 금액의 250프로에 해당하는 경우 • 영어 사용 능력이 높은 경우 • 직업 훈련 및 자격증을 구비한 경우
보증금 제도
이민법 규정상 정부 혜택 수혜 관련 문제가 있는 이민 신청자들에게 허락되는 보증금 제도에 관해서는 새로운 규정은 자세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정부 혜택 수혜로 인해 이민 신분 거절의 위기에 놓인 이민 신청자들에게 최소 $10,000 이상의 보증금을 걸 수 있는 기회가 줄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보증금은 신청자의 사망, 영구 귀국, 시민권 취득 또는 영주권 신분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고, 신청자가 상기 언급된 정부 혜택을 수혜한 경우 보증금 관련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비이민 신분 신청자 및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의 경우
새로 제시된 규정에 의하면 비이민 신분으로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신청자들의 경우에도 정부 혜택 수혜 여부가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신규 규정이 확정된 이후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을 하는 신청자들, 그리고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은 정부 혜택 수혜 관련 자세한 기록과 본인의 재정 능력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담은 15페이지 분량의 관련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혜택 수혜로 인한 추방 가능성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영주권자들의 경우 정부 혜택 수혜의 문제로 인해 추방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어 왔다. 새로 제시된 규정도 이 부분에 관해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자들에게 정부 혜택 수혜와 관련해 적용될 추가적인 엄격한 기준은 아직 입법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정부 혜택 수혜로 인한 추방 가능성을 입법화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가 직접 받은 정부 혜택을 고려
새로 제시된 규정에 의하면, 이민국은 신청자가 직접 수혜한 정부 혜택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자의 시민권 자녀를 포함한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이 수혜한 정부 혜택은 이민 신청자 본인의 정부 혜택 수혜 여부를 고려하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같은 맥락에서, 가족 구성원이 수혜한 정부 혜택으로부터 비롯된 소득 금액은 이민 신청자 가구의 전체 소득 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반면, 혜택을 수혜한 자녀 본인이 이민 신청자인 경우에는 그 수혜 여부가 자녀 본인의 영주권 심사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된다.
새로 제시된 정부 혜택 관련 규정이 미치는 영향
새롭게 제시된 규정상 변화된 내용은 소급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새 규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수혜한 정부 혜택이고, 현행법상 적용 대상이 아닌 정부 혜택 (현금성 혜택 및 장기 입원치료가 아닌 기타 정부 혜택)인 경우, 그 기록은 이민 신청자의 자격 심사에서 제외된다. 더 나아가 새 규정이 확정된 후 시행되기 전까지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60일 정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새 규정의 저촉을 받는 정부 혜택을 신규 신청 또는 계속 수혜할 것인 지의 여부를 이민 신청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규정이 신청자의 정부 혜택 수혜 자격 자체에 변화를 주게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민 신청자들은 상기와 같은 새로운 규정의 확정을 앞두고 정부 혜택 수혜와 관련 중요한 방향 결정을 해야하도록 되었다. 따라서 이민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규정 변화 제시에 따라 이민 커뮤니티 중 정부 혜택 수혜 신청자들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 전체의 의료 비용 상승, 이민 커뮤니티 자녀들의 영양 및 건강 상태 악화, 주거 환경 및 이민 신분 취득 관련 중요한 불이익 및 부정적인 영향이 이민 신청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로렌 권 변호사
lauren@kwonlawoffice.com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