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경/제/칼/럼] 세금보고 마감일-4월18일 or 6월 15일 or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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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차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다.
하지만 미국인이거나 영주권자임에도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세금보고 마감일이 자동적으로 2달 연장된다.
미 세법은 Global Taxation 을 적용하므로 국외에서 번 소득은 모두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
군대 때문에 외국에 파병된 군인들도 세금 보고가 자동적으로 연기돼 6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일반인들도 1차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8일까지 Form 4868을 작성하여 IRS로 보내면 자동적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연기 신청시 명심해야 할 점은 세금 보고서만 연기될 뿐 세금은 절대 연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세금 보고와 납부할 세금을 동일시하여 4월 18일까지 전 해(2022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에 납부했어야 한다.
따라서 2022년도 세금은 원칙적으로 2022년에 모두 납부해야 하며 2023년 4월 18일까지는 전 해(2022년)에 납부했던 세금과 소득에 대한 정산을 보고하는 것이다.
월급을 받는 분들은 매번 월급 수표를 받을 때마다 세금이 공제되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일년에 4번(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 해 1월 15일)에 걸쳐 그 전 해에 납부했던 세금만큼을 미리 IRS에 위탁시켜 놓아야 한다.
일종의 세금 정산서인 IRS Form 1040는 10월 17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세금은 절대 연장이 안된다.
전 해(2022년)에 세금을 완납하지 않고 4월 18일까지 2022년도 세금 보고서와 같이 2022년도 세금을 납부한다면 벌금과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불 이하일 경우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4월 18일까지 세금 보고를 끝낸다는것은 법적시효 (Statute of Limitation)를 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세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보통 세무 보고 마감일이나 세무 보고를 마친 날로 부터 3년 이내이기 때문이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8일까지 IRS form 4868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했거나(4월 18일 우체국 소인만 찍히면 유효함) 컴퓨터로 간단히 연장신청을 했다면 10월 15일까지 6개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는 10월 1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음 날인 10월16일이 세금 보고 마감일이 된다.
법적 시효는 세금 보고서뿐만 아니라 세금에도 적용되는데 우리가 내야할 세금은 보통 10년인 반면 받아야할세금 환불금은 3년으로 제한한다.
지난주 IRS 발표에 따르면 2019년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불해야할 세금이 13억 5천만 달러가 남아 있다고 한다.
15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2019년세금은 이미 IRS에 지불해 놓고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서 IRS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도 세금보고서는 2020년도 4월 15일이 마감일인데 이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이 올해(2023년) 4월 18일이다. 따라서 세금 보고를 통해서 2019년도 세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올해 4월 18일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중에 2019년도 세금 보고를 아직 못한 분이 있다면 2019년도 세금 보고를 꼭 하시길 당부한다.
작년도 세금 보고는 연장신청이 가능하지만 2019년도에 세금 환불을 기대하는 분들은 올해 4월 18일이 지나면 환불금은 영원히 국가로 귀속된다.
2019년도 세금 보고서가 잘못되어 수정보고(Amended Return)를 하려는분들도 올해 4월 18일까지 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정 보고의 결과로 환불을 신청해도 법적 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났다면 환불금은 국고로 귀속됐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친 그룹과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친 그룹중에 후자가 IRS 감사에 걸릴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물론 통계 자료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세금보고를 마쳤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정확하고 성실하게 세금 보고를 했는가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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