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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간·강제추행’ B.A.P 힘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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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연예 댓글 0건 작성일 24-02-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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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검찰이 성범죄 혐의 재판을 받던 중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여성 1명을 강간하고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속됐던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던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모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협박·폭행하여 간음하고 불법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4월에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고, 2022년 5월에 추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범행 한 달 뒤인 6월에는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김 씨는 앞서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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