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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 분쟁 격화…"악덕기업 오명" vs "상표권 합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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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를 놓고 가수 영탁 측과 분쟁을 벌여온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가 영탁과 그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무고와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예천양조 관계자는 19일 "이달 중순께 우편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수 영탁은 지난해 10월 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갑질로 인해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하자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을 수사한 강동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영탁은 2020년 4월 예천양조와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활동했으나 지난해 6월 양측의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표출됐다.
예천양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3년간 150억 원이라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와 그의 어머니 이모 씨의 갑질 때문이었지만 영탁 측이 팬덤을 바탕으로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매출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100여 개 대리점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남아있는 대리점도 폐업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영탁과 영탁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경찰이 예천양조를 불송치 결정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이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한다는 연락을 지난 11일 받았다"라며 "성실히 재수사에 임해 예천양조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천양조는 우리 측에 상표권에 대한 합의를 유도했지만, 우리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길 원하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며 "예천양조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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