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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베이징올림픽 출전 물거품…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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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스포츠 댓글 0건 작성일 22-01-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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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세계를 호령하던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5·서울시청)의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의 꿈이 끝내 사라졌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심 선수가 제기한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의 징계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빙상연맹은 심 선수가 코치·동료 등에 욕설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자 조사위원회를 열어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징계처분은 다음 달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심 선수는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 선수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 기회도 사라졌는데요.

심 선수는 이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피해를 받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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