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포츠/연예

조송화 "선수로 뛰고 싶다" vs 기업은행 "구단·팬이 원치 않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스포츠 댓글 0건 작성일 22-01-14 13:38

본문

조송화 "선수로 뛰고 싶다" vs 기업은행 "구단·팬이 원치 않아" (사진 출처: 연합뉴스)
조송화 "선수로 뛰고 싶다" vs 기업은행 "구단·팬이 원치 않아" (사진 출처: 연합뉴스)

조송화(28)와 IBK기업은행이 배구 코트가 아닌 법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로 만났다.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채권자' 조송화 측은 "감독과 구단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위해 훈련에 불참한 것"이라고 '무단이탈 논란'을 해명하며 "배구 선수로 뛰고 싶다"고 호소했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이미 신뢰는 깨졌다. 새로 감독을 선임하며 경기력을 회복 중인 구단에 조송화의 복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4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조송화와 IBK기업은행 구단 관계자도 법정을 찾았다.

그동안 서로 거리를 둔 채 목소리를 냈던 양측은 법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쟁점은 '선수의무 이행'에 관한 해석이었다.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13일 훈련 중 팀을 떠났다. 11월 16일에는 구단 관계자의 차를 타고 이동해 광주에서 열린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를 웜업존에서 지켜봤다.

이 사이 '조송화의 이탈'이 외부에 알려졌고, 한국프로배구 V리그를 흔드는 '항명 사건'으로 비화했다.

IBK기업은행 구단은 11월 21일 서남원 전 감독을 경질했다. 이어 조송화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고자 했으나, 조송화가 동의서를 쓰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구단은 지난해 12월 13일 조송화와의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한국배구연맹(KOVO)은 구단의 요청에 따라 12월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이에 조송화 측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송화의 법률 대리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구단이 (계약해지 이유로) 꼽은 게 성실과 계약이행, 품위 유지 부분"이라며 "조송화는 성실과 계약 이행을 충실히 했다. 11월 16일 경기도 지시가 있었으면 뛰었을 것이다. 구단이 출전시키지 않은 것이다. 경기 뒤 서남원 전 감독이 있는 곳에서 종례도 했다.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특수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훈련도 모두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품위유지 부분은 구단이 지적한 것처럼 미흡했다. 하지만 이는 구단이 '언론 대응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구단과의 신뢰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언론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보탰다.

조송화 측은 "서남원 전 감독은 조송화를 주장으로 선임하고 주전 세터로 기용한 분이다. 서 전 감독과 조송화는 서로 격려 문자를 보낼 만큼 사이가 좋았다"고 '항명'이라는 구단의 주장을 반박하며 "선수가 언론을 통해 계약해지 사실을 알았다. 어떤 서류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구단과 원만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다. 조송화 선수는 배구 선수로 뛸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IBK기업은행 구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며 "선수가 구단 관계자에게 '감독님과 못하겠다'고 말했다. 녹취록이 있다. 그동안 구단의 설득에도 복귀하지 않던 선수가 서남원 전 감독이 경질되는 분위기가 되자 팀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구단 측은 "프로 구단에서 감독과 갈등을 빚고, 항명한 선수가 '감독이 경질됐으니 돌아오고 싶다'고 했다. 이를 받아주면 구단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팬도 선수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 국내외 프로 스포츠에서 항명을 이유로 무단이탈한 선수와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많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면, 어떤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법원은 일주일 내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조송화는 'IBK기업은행 소속 선수' 신분을 회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