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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이긴 조코비치 "호주오픈 출전에 전념…응원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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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스포츠 댓글 0건 작성일 22-01-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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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오픈 테니스장에서 훈련한 조코비치(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 출처: 연합뉴스)
호주오픈 테니스장에서 훈련한 조코비치(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 출처: 연합뉴스)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소송에서 이겨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호주오픈 대회장에서 연습했다.

조코비치는 10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멜버른 파크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오늘 비자 취소와 관련된 소송에서 이겨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코비치는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5일 호주에 도착했으나 비자를 받지 못해 10일 오전까지 호주 멜버른 시내 호텔에 사실상 갇혀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 호주 입국이 거부된 조코비치는 호주 정부의 비자 취소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10일 법원에서 승소, 일단 계속 호주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조코비치는 이날 판결 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나는 여기 머물며 호주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나는 훌륭한 팬들 앞에서 열리는 중요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여기 호주에 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팬 여러분의 격려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졌더라면 곧바로 호주를 떠나야 했던 조코비치는 17일 개막하는 호주오픈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호주 정부가 이번 재판 결과에도 이민부 장관 직권으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조코비치가 올해 호주오픈에 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조코비치의 동생 조르제 조코비치는 이날 판결이 나온 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바크는 이제 자유를 얻었고, 조금 전 연습을 위해 테니스 코트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조코비치의 어머니 디야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승리는 조코비치의 메이저 대회 우승보다 더 큰 승리"라고 자평했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에서 지금까지 9차례 우승했다.

현재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은 조코비치와 로저 페더러(16위·스위스), 라파엘 나달(6위·스페인)이 함께 보유한 20회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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