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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심석희, 자격정지 2개월 징계…올림픽 출전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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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스포츠 댓글 0건 작성일 21-12-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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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공정위 출석하는 심석희 (사진 출처: 연합뉴스)
스포츠 공정위 출석하는 심석희 (사진 출처: 연합뉴스)

코치·동료 욕설 및 비하 행위로 논란을 빚은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24·서울시청)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 박탈에 준하는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징계 회의를 마친 뒤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심석희는 내년 2월 20일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 출전은 어려워졌다.

하지만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심석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올림픽 출전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원회 김성철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심석희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 15조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해당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당 징계는 규정상 중징계 중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사적인 메시지가 원치 않은 방법으로 공개됐는데 올림픽 출전 무산이라는 중징계가 나왔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공정위 위원들은 메시지 유출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에 관해 고민했다"며 "다만 심석희가 해당 행위를 인정한데다 공론화가 됐다. 처벌을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올림픽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에 관한 징계 수준만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석희와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조항민 전 국가대표 코치도 이날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김성철 위원장은 "대표팀 코치라면 선수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조항민 코치는 오히려 동조하고 부추기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심석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조항민 대표팀 코치와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대표팀 동료 최민정(성남시청)을 고의로 넘어뜨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을 일으켰다.

아울러 코치진, 동료 선수들을 향해 심한 욕설과 험담을 했고, 불법 녹음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해당 메시지 내용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재판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를 3년간 2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징역 13년 형을 받았다.

연맹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석희 메시지 내용에 관해 약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 고의충돌 의혹과 선수 라커룸 불법 도청 의혹,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및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승부조작 의혹에 관해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다만 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에 관해선 사실로 확인했고 심석희도 이를 인정했다.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원회 결과를 놓고 이날 해당 징계를 확정했다.

심석희는 베이징 올림픽 출전 의지가 큰 만큼 대한체육회 재심 청구보다는 법적 대응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차기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내년 1월 14일 예정돼 있는데, 만약 기각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해지기 때문이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대한체육회는 내년 1월 23일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엔트리를 받아 같은 달 24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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