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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상대로 2년간 스토킹…검찰,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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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연예 댓글 0건 작성일 21-11-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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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CG) (사진 출처: 연합뉴스)
스토킹 (CG) (사진 출처: 연합뉴스)

2년 가까이 연예인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연예인을 장기간 스토킹한 A(53)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예인 B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270회,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9회 발송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B씨 측에 계좌이체를 하면서 계좌 메모 형식의 메시지를 1천140회 보내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소란을 피웠고, 같은 해 10월에는 네이버 댓글 게시판에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12차례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올해 4∼7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3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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