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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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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연예 댓글 0건 작성일 21-10-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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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 (사진 출처: 연합뉴스)
래퍼 노엘 (사진 출처: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경찰은 이달 1일 장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장씨 측과 면담 후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불출석한 뒤 같은 날 구속됐다.

장씨가 단속에 적발될 당시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장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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