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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허위 사실 유포' 소송 승소…“1억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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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유튜버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으로 배상금 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인 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원영과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유튜버가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가운데 장 씨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박 씨가 응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1일 무변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형사 고소한 건은 최근 검찰로 송치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뒤 다시 한 번 공식 입장을 통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왔습니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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