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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 쓰지마" 영탁, '영탁막걸리' 제조사에 사용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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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연예 댓글 0건 작성일 21-09-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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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가수 영탁

트로트 가수 영탁이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가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영탁 매니지먼트 대행사인 뉴에라프로젝트는 6일 영탁 측이 최근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자신들을 공갈 협박했다며 형사 고소도 제기했다.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을 두고 공방을 이어왔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지난달 예고한 바 있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을 불러 히트시킨 영탁은 지난해 4월 예천양조와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양측의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표출됐다.

예천양조는 영탁이 '영탁' 상표 등록과 재계약 조건으로 150억 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영탁'을 자사 막걸리 브랜드로 계속 쓸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영탁 측은 지난달 25일 입장문에서 "영탁 상표 출원은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이 있는 영탁과 원소속사 밀라그로가 보유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또 '상표권료 150억 원' 주장은 협박을 위한 예천양조의 자의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돼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영탁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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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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