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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연료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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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연예 댓글 0건 작성일 24-01-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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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
방송인 박수홍 씨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수홍 씨의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 씨의 형수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친형이) 횡령한 돈을 박수홍 씨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박수홍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형수인 이 씨에 대해서는 “개인 생활을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도 반성하지 않았고 박수홍과 관련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 가해 사실도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친형 박 씨는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10년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박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부동산 매입목적과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허위 직원 등록을 통한 급여 송금 등을 통해 약 1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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