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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위도우 스트리밍에 손해" 제소…디즈니 "오히려 수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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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연예 댓글 0건 작성일 21-07-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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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블랙 위도우
영화 블랙 위도우

영화 '블랙 위도우' 주연을 맡은 미국의 스타 배우 스칼릿 조핸슨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국으로 불리는 월트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디즈니가 자회사 마블이 제작한 '블랙 위도우'를 극장과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개봉한 것은 출연료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조핸슨은 29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소장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블랙 위도우'는 지난 9일 미국 극장에서 개봉했고 디즈니는 이 영화를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29.99달러에 동시에 출시했다.

디즈니플러스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극장·스트리밍 동시 개봉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핸슨은 '블랙 위도우'의 스트리밍 출시는 개런티 계약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핸슨은 극장 독점 상영을 조건으로 마블과 출연 계약을 맺었으나 디즈니가 스트리밍 플랫폼에도 영화를 함께 출시했다고 비판했다.

조핸슨 출연료는 극장 흥행 성적인 박스오피스에 좌우되는데 '블랙 위도우'가 디즈니플러스에도 공개되면서 극장 관객이 줄고 자신의 개런티도 덩달아 깎이게 됐다는 지적이다.

조핸슨은 소장에서 '블랙 위도우'의 극장·스트리밍 동시 개봉 소식을 접하고 출연료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디즈니와 마블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블랙 위도우'는 개봉 첫 주말 북미 극장에서 8천만달러(917억원) 박스오피스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올린 매출은 6천만달러(약 688억원)에 달했다.

조핸슨과 디즈니의 계약 과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WSJ에 '블랙 위도우'의 스트리밍 출시로 조핸슨이 입은 출연료 손해 규모가 5천만달러(573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조핸슨 변호인은 디즈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핑계 대고 흥행 기대작을 스트리밍에 직접 뿌리고 있다며 "디즈니가 스트리밍 가입자를 늘리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블랙 위도우'와 같은 영화를 디즈니플러스에 공개하는 것은 더는 비밀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디즈니는 근시안적인 전략에 따라 영화의 성공에 책임이 있는 배우들과의 계약을 무시했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법정에서 증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디즈니 측은 성명을 내고 조핸스과의 계약을 준수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즈니는 또 '블랙 위도우' 스트리밍 출시로 "현재까지 받은 2천만 달러(229억원)에 더해 (조핸슨이) 추가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끔찍하고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영향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디즈니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 상당수 극장이 운영을 중단한 상황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몇몇 영화에 대한 극장·스트리밍 동시 개봉 전략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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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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