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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연예

배우 박시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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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연예 댓글 0건 작성일 21-05-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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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박시연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벌금형은 2006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후 두 번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자신의 수입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 수준의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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