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포츠/연예

유노윤호 단속된 술집은 무허가 유흥주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연예 댓글 0건 작성일 21-03-12 16:38

본문

유노윤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노윤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방신기 정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기며 자정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을 때 이용중이던 업소가 무허가 유흥주점이었던 것으로확인됐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훌쩍 넘겨 자정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술집은 관할 구청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여성종업원이 접객하는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됐습니다.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업소에 방역수칙 위반과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정씨의 해당 업소 방문과 관련해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며 여성 종업원도 동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정씨 등이 적발될 당시 일부 동석자가 술자리가 벌어진 방 앞으로 나와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했으나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주 시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b372d2f3e5a2956171a8620e0fc642a6_1615588577_88.jpg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