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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몰카 설치 혐의 30대 남자 개그맨,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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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자 모 개그맨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개그맨 박 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이에 박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의 선고됐습니다.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시설,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 명령도 따라야 합니다.
재판부는 많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과 형량을 감경할 만한 점들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비춰 원심 유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5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 및 탈의실에서 수십차례걸쳐 피해자를 몰래 촬영 혹은 촬영을 시도했고 불법 촬영 기기 설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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