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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손배소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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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연예 댓글 0건 작성일 21-01-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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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
배우 조재현

 

 배우 조재현의 '미투' 3년 분쟁이 피해를 주장했던 A 씨의 항소 포기로 마무리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A 씨가 판결 후 2주가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미투' 열풍이 불던 2018년 "만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에 뿐 아니라 재일교포 여배우 B 씨가 "2002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재현 측은 "합의된 관계"라며"오히려 B 씨가 이를 빌미로 3억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B 씨가 정식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은 기소 중지됐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하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나 숨 쉬기 어려운 천 재질의 마스크는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공공 장소 방문 후, 마스크를 만진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 얼굴 부위를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가 체크: 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지 항상 체크하십시오.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속적으로 열 체크를 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CDC 지침을 따라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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