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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에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3억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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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17부는 8일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8년 7월"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씨로부터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제기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미투' 운동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대중에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하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나 숨 쉬기 어려운 천 재질의 마스크는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공공 장소 방문 후, 마스크를 만진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 얼굴 부위를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가 체크: 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지 항상 체크하십시오.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속적으로 열 체크를 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CDC 지침을 따라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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