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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5년 법정공방 승소…최씨의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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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연예 댓글 0건 작성일 20-11-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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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 [연합뉴스TV 제공]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연합뉴스TV 제공]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와 옛 여자친구 최모씨 간 5년간 법정 다툼이 김씨의 최종 승소와 최씨의 벌금형 확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12일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형사사건을 모두 원심대로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최씨가 2015년 4월 김씨를 상대로 1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비슷한 시기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최씨는 소송과 인터뷰에서 "2014년 5월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김씨로부터 폭행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최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면서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반소를 내고 최씨를 고소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반면 형사 사건에서는 최씨가 김씨에게 소송을 낸 혐의와 인터뷰에서 허위 주장을 한 혐의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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