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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노사, 영화촬영 재개 위해 근로규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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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연예 댓글 0건 작성일 20-09-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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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화 제작 현장 [영화제작사 파라마운트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영화 제작 현장 [영화제작사 파라마운트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할리우드의 노사가 영화 촬영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 규약을 마련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와 노조 연맹은 어제 코로나 격리 수당과 10일 유급 병가 등을 담은 근로 규약에 합의했다고 연예매체 데드라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규약은 미 감독조합(DGA), 미 배우·방송인 노조(ASAG-AFTRA), 극장무대기술자 노조(IATSE), 트럭화물 노조, 기능공 노조로 구성된 노조 연맹과 영화방송제작자 연합(AMPTP)이 체결했습니다. 

 코로나 근로 규약에 따르면 사업주는 법령 등에 따라 격리 조치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격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증상을 보이는 모든 근로자는 열흘 동안 유급 병가를 쓸 수 있습니다. 배우와 제작진은 영화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촬영 현장에 복귀한 배우와 제작진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할리우드 제작사마다 코로나 방역수칙 감독관을 둬 근로 규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근로 규약은 앞으로 할리우드 사업장 전체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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