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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농지법 위반' 논란…"제 불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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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 차관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1,225㎡ 농지를 지난 2007년 9,275만원에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농지는 농업인 외에 취득할 수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
장 차관이 현재 보유 중인 농지는 인근 도로 신설로 개별공시지가 기준 땅값이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재산을 관리해주던 부친이 농지를 매입했던 사실을 잊고 지내다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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