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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형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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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이 오늘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친형이 기획사 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만 인정하고 박수홍 씨 개인 자금 횡령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박수홍 씨가 소속됐던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한 친형 박 모 씨, 기획사 자금과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 모두 4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년 4개월의 재판 끝에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박 씨의 횡령 금액은 약 20억 원.
재판부는 박 씨가 법인카드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가짜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돌려받는 방식 등을 통해, 기획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유출하고 개인 변호사 비용 등 사적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수홍 씨의 계좌 4개를 관리하며 개인 자금 16억가량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박수홍 씨와 부모를 포함한 가족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했던 것처럼 보인다"며, 이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수홍 씨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한편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씨의 형수 이 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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