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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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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연예 댓글 0건 작성일 24-03-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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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배우 오영수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오 씨 측이 쌍방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오 씨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 씨는 2017년 중순 한 여성을 껴안고, 여성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 씨는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1심 재판부는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과 사건 이후 피해자가 상담 기관에서 받은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오 씨는 선고 이후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원로배우인 오 씨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뇌종양을 앓는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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