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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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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댓글 0건 작성일 22-02-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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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적으로 아파트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DFW 지역의 아파트 임대료도 올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지난 2019년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방문 경기를 앞두고 숨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의 좌완 투수 타일러 스캑스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어제 포트워스에서 열렸습니다.

 

 

3.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텍사스(Texas)의 개스 가격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4. 국토안보부(DHS)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단속 규정으로 활성화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수정합니다.

 

 

5.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무대로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6.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어제, 테슬라 전기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7. 오미크론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18 한국의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후 처음으로 10만명대를 넘어섰습니다.

 

 

8. 3.9 대선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이번주부터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9. 러시아가 자국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접경에 주둔한 러시아 병력의 서방 추정치가 계속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0.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금,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에 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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