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헤드라인

12월 14일 헤드라인 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댓글 0건 작성일 21-12-14 09:37

본문

 

1. 지난 주부터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여러 학교 협박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지난 달(11) 북텍사스의 일리스 카운티(Ellis County)와 콜린 카운티(Collin County)의 집값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등법원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4. 연방 국무부가 오는 2023년까지 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인터뷰를 면제했습니다.

 

 

5. 2016년 체조계 미투 사건과 관련해 미 체조협회와 미국 올림픽위원회(USOPC) 38천만 달러 상당의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6.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한 달 동안 120만 달러가 넘는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한국 정부와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었던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8. 한국 시간 14일 오후 5 19분께 제주 서귀포시 인근 바다에서 올해 가장 강력한 규모인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9. 영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활을 건 백신 부스터샷에 돌입했습니다.

 

 

10. 항공 화물 운임이 지난 세 달 새 두 배로 올라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headline/view.skin.php on line 17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