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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탐방

스트레스 받는 보험 클레임, 이제 전문가에게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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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비지니스탐방 댓글 0건 작성일 20-01-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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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탐방 ]레이즈맨 재난보험 클레임 전문 그룹

▩ 텍사스 지역 토네이도 해일 피해 다발지역
텍사스는 해마다 토네이도와 해일의 피해가 큰 지역이다. 특히 지난해 초에는 해일로 인해 DFW지역 전역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고, 10월에는 토네이도로 인해 달라스 지역이 큰 피해를 입어 현재까지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최근 뉴스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텍사스 지역에 더 많은 해일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 같은 자연재해는 인력으로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 하지만 막상 피해를 입게 되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다행히 집이나 건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피해 당사자는 피해만으로도 힘든데 보험 청구를 하느라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리고 보험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져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된다.

▩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 필요
미국에도 재난에 대한 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해주는 공인 손해사정인(public adjuster)이 있다. 이런 어렵고 귀찮은 일을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훨씬 수월해 지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용부분이 걱정되고 이 분야를 잘 알지 못해 선뜻 맡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언어의 한계 때문에 쉽사리 전문가를 찾아가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달라스에서도 한국어로 직접 상담을 받고 보험 청구 및 모든 처리를 맡길 수 있게 되었다. 바로 레이즈맨 재난보험 클레임 전문 그룹이 있기 때문이다. 레이맨 그룹의 대표인 에릭 레이즈맨(Eric Raisman)은 텍사스주 라이선스와 21년의 경력을 지닌 이 분야의 베타랑이다. 또한 진이 스미스 부사장은 달라스 지역 여러 한인 단체의 단체장을 거치며 여러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에릭 레이즈맨 대표는 “우리는 보험회사가 아니다. 나와 같은 공인 손해사정인과 컨설턴트, 포렌식 기술자뿐 아니라 보험 약관 전문가와 견적 전문가와 건설업자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 일반인이 알기 힘든 각자 보험의 특성을 파악하고, 언어의 장벽 때문에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거나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인스펙션부터 클레임까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지붕이나 건물의 일부가 훼손됐다거나 비가 새는 등 피해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면 보험회사에 연락해 클레임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피해가 아니라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몇 년 후에 드러날 수 있는 피해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한다.
진이 스미스 부사장은 “지붕에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붕만 보는게 아니고 그 가까이 있는 에어컨, 히터. HVAC, 지붕과 연결된것들까지도 아주 자세히 꼼꼼히본다. 일반인들이나 지붕 수리하는 분들도 찾아볼수 없는 곳의 피해도 샅샅이 찾아서 손해보상을 최대한 받아 주는 것이 우리 일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물론 보험회사 클레임담당자가 있고 인스펙션도 나온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보험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고 저희는 건물주, 집소유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며 “이런 피해를 보신분들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청하거나 지붕수리하는분들이 직접 보험회사에 요청하는것보다 공인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몇배를 더 보상받게 해드린다. 수수료는 10%지만 실제 받게 되는 보험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들에겐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전문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보험금 청구는 2년안에 이루어져야
보험금 청구(클레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피해본 날로 부터 2년이다. 이 안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가 새지 않으니까 우박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피해가 2년이 지난 후에 집이나 건물에 문제를 일이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진이 스미스 부사장은 “집주소를 주시면 저희가 2년안에 우박피해를 봤는지 알아봐드리고 피해가 있는지 무료로 검사해드린다. 우박자국이 발견되면 보험회사에 클레임해 보상받아드리고 수리하는 건축회사를 소개해드리거나 원하는 회사를 고용해 수리하셔도 된다. 하지만 기한을 넘기지 않고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이런 재난 피해로 인한 문제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어떤 분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 그 집에서 거주한지 13년이 되었고 그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계약이 성사되면 당연히 인스펙션을 하게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붕에 우박피해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구매자 측에서 지붕을 다 갈아달라고해서 보험회사에 클레임하고 손해배상을 신청한 경우도 있다. 집 뿐만 아니라 상가나 일반 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전문가를 통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전에 있었던 재난으로 인해 혹시 자신의 건물이나 집이 피해를 받았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이나 지금도 전화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인스펙션 후에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해도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고 무료로 진행된다. 피해 사실이 발견되 보험금이 청구되면 그 이후에 보상 금액에 10%만 수수료로 책정되니 부담 없이 검사를 받아 기한 내에 미래에 발생할 지 모르는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레이즈맨 그룹은 보험금을 받은 이후 건설업자와 연결해주는 서비스까지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많아 한국인 건설업자분들과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Raisman Catastrophe Claims Group, Inc
972 236 5000
Jeanne@raismanccg.com


보도편집국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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