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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플루언서, 자녀와 수익 나눠야”...유튜브 출연 아동, 최초로 ‘법의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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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9-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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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용 조명 앞에 선 여성이 어린 딸과 함께 화장을 해보는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
촬영용 조명 앞에 선 여성이 어린 딸과 함께 화장을 해보는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

콘텐츠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처음으로 입법됐습니다.

 

 

최근 일리노이주() 의회는 자녀를 주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보호자를 가리키는 합성어인맘플루언서 아이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지난달 부모나 보호자가 16 미만의 자녀를 소셜미디어에 등장시켜 얻은 수입 일정 비율을 신탁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조회수 1건당 10센트 이상의 수익이 나고 어린이 출연 분량이 30% 이상인 콘텐츠가 대상입니다


아이가 18세가 되면 신탁 자금을 있도록 했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언서 보호자에게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착취·학대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길은 멀다는 평가입니다


수익 문제만 건드렸을 아동 학대 문제를 비롯한 윤리적 구멍은 막지 못했는데, 지난 1일(금) 구독자가 250 명인 육아 유튜버가 자녀들을 때리고 굶기는 아동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한편 워싱턴주와 메릴랜드 등도 이와 비슷한 입법을 추진 중이고,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주 등도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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