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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 "수중 장벽으로 밀입국 차단 안돼"… 텍사스주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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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어제(6일) 텍사스주 정부에게 리오 그란데 강물 위에 설치한 거대한 수중 부표 장벽을 미국쪽 강둑으로 옮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날 어스틴에 있는 텍사스 연방 지방 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David Ezra) 판사는 텍사스주 정부에게 9월15일까지 이 부표 장벽을 미국쪽 강둑 위로 치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강물 위의 거대한 부표 장벽에 항의하는 조 바이든 정부가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를 향해 소송을 제기한 뒤에 나온 판결입니다.
앞서 연방 법무부는 7월 24일 어스틴의 연방 지방 법원에 인도주의적 문제와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이를 즉시 철거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2년 간 불법적인 국경 이민 유입을 막기 위해서 론스타 작전(Operation Lone Star)을 통해 공격적인 저지 작전을 펴왔으며, 부표 장벽 건설도 그 일환으로 벌인 대대적인 반이민 프로젝트였습니다.
텍사스주는 국경도시 이글 패스 부근 강바닥에 닻을 설치해 1천 피트 길이의 부표 장벽을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이글 패스는 이번 회계연도 1년간 건너온 불법 이민자의 수가 약 27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이민들이 국경을 건너 몰려온 것입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주 정부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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