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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겪은 프랑스 연금 개혁, 오늘부터 시행…정년 62세→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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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국제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9-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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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국적인 반대 시위에도 강하게 밀어붙인 연금 개혁이 1일(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연금 개혁 반대자들은 여전히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이번 연금 개혁에 불만이 많지만,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연금 개혁의 핵심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 64세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961 9 1일∼1961 12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매년 3개월씩 점진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64세에 이르러야 은퇴하게 됩니다. 또 일을 일찍 시작한 사람을 위해선 조기 퇴직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다만 정년을 다 채웠다고 해서 연금을 100%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42년을 납입해야 전액 연금을 받지만 2027년부터는 43년으로 납입 기간이 1년 더 늘어났고, 각종 특별 제도 혜택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27년 연금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에 반대해 올해 1월부터 6월 초까지 전국 단위의 시위와 파업이 이어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하원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 보이자, 하원 표결을 건너뛸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이용해 연금 개혁을 성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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